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이나 보증보험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 시점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항력은 쉽게 말해 임차인이 보증금과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권리관계가 바뀌면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기는 방향이 안내됐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 채무, 등기부등본, 전입 가능 여부, 확정일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집을 고르는 것보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처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중요한 집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게 많아 번거롭더라도, 보증금이 큰 만큼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