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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중개인은 법적 결정권 없음 ✔ 계약 해지 안 됨 ✔ LH 절차 안 시작 ✔ 명도소송 바로 불가 ✔ 강제 퇴거 불가 3월19일까지 나가야 할 법적 의무 거의 없음

이유를 모르겠는데 임대인한테 왜 전달도 안 해주고 자꾸 중간에서 자르는 지도 모르겠고 하다 하다 LH에 해지 서류 접수도 안 됐는데 다음 들어올 사람 있다며 나가라고 하는 중개사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명도소송 기간 보통 6개월 ~ 1년 걸립니다. 그리고 판결 → 강제집행

전 과연 저게 임대인 뜻이 맞을까 싶습니다,, 중개인이 덧붙여서 한 말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중개인 말보다 법적 대응으로 나가세요! 법 모르는 중개인들 많아요!

또 아예 해지를 안 해주면 매달 관리비와 월세가 나가는 상황이라 괜히 실수해서 갑자기 해지 안 해주겠다 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LH에서 132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라고 하던데 해보세요.! 저도 전세임대거주중인데 집주인이 파산한다구 반환계약서 못써준다고 말바꿔허 내용증명서 보내고 임차권등기 승인까지 기다리는중이고 보증금에서 월세 까라니깐 안까고 죄송히다만하여 두달째 월세 안내고 있는데 장문으로 길게 문자오던데요 ㅎLh에서 해지사유요청은 해지하겠다고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지가 가능해서 중개인 말 무시하고 LH쪽이랑만 이야기하는게 좋을거같아요 ㅎㅎ

LH 법률구조공단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은 똑똑해야 자기 밥그릇 지키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ㅠㅠ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인 본인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므로(그렇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성 있음) 중개인이 4월 19일까지 퇴거해도 좋다고 말했다면 4월 19일에 퇴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개인 측에서 임대인이 4월 19일에 퇴거해도 좋다고 말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후술할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명도소송 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개월 내에 소송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무니, 4월 19일에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납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퇴거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퇴거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개월간 퇴거하지 않아 2개월의 월차임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2개월 상당의 월차임만 지급하시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LH전세는 LH가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해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케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렵도록 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LH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LH와도 계속 의사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중개인말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개인이 4.19일날 퇴거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문자로 확답 받는게 좋을것같긴하네요
저말들을 누가한것인가해서용
모든건 문자, 채팅, 문서 등 근거가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런게 없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분쟁 없이 마무리 하는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하고요. 명도가 말이 쉽지 임대인에게 지옥입니다.
통화 녹음한거 있음 각서같은 효력이 있음 통화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속기록은 사실상 통화내용을 작성한것임)속기 사무실 법원주변 많음 법적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제출하면됩니다.
중요한 대화는 항상 녹음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있고. 6월초에 이사 예정이라 매매할 집을 보러다니는데, 부동산들 하자있는 집에대한 안내 (신축아파트 화장실 내부 타일이 둥 떠있는데, 요즘 이런곳 많다. 괜찮으니 조금만 손보면 된다)를 받으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님 담당 공인중개사는 저 같은 사람한테 걸렸으면 민사, 형사, 공인중개사협회, 구청민원접수 등 제대로 참교육을 당할겁니다. 많이 힘드실것같아 제가 다 속상하네요. 님이 올리신글 ai와 상담하며 대응력을 갖춰보세요.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사건입니다!!

각서 썼음 쓴대로 하는게 맞지만 배째라 나와서 무시해도 민사하는데 시간걸리니 4.19까지 버티고 민사에서 나온 금액 주는걸 정도가 되겠네요 뭐 님편의대로 해주는 임대인은 무슨잘못인가 하지만 법이 그렇긴함 배째는거에 손해배상만 가능하지 강제로 퇴거까진 시간이 걸림
임대차계약해지는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 3개월전 말하는게 법적으로 맞는데 이게 3개월이후엔 나가도 된다는뜻이라 집주인이 소송한다는건 다 의미없는 말들이고 그중세입자를구해주던 몇달치를 내고나가던 하셔서 합의를 해보심이 좋을뜻합니다
공실 찾아서 LH에 연락하여 빨리 입주하게 해달라고 말해 보세요 그나마 계약서 조금 빨리 작성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 제발 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먼 손해가 났는지 몹시 궁금. 2.명도소송도 마찬가지 제발 하라고 하세요. 한달 뒤에 나간다는데.. ㅋ 윽박 대단하구만요 3. 3.19일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해도 이사날짜 조율해서 계약을 하는게 통상적인데 각서를 썼다하니 그건 좀 다툼의 여지가...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중개사가 쫌 그르네요. 챗 gpt 와 상의해보는거 강추 합니다.
명도는 걱정 1도 할 필요 엄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