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인지 매매인지 모르겠지만 공동중개 한거 같고 원칙적으로 물건지부동산에서 계약합니다

원래 주인이 놓았던 부동산이 있고 다른부동산에 원부동산이 또 매물을 올려놓았던지 아님 집주인이 여러군데 놓았던지 했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그럴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거래한곳이라 그럴수도 있고 또 다른것은 임대인이 부동산 여기저기 여러군데다 내놓았으니까 집보다 먼곳에서 계약을 할수있어요 저도 임대인으로서 내놓지도 않은곳에서 본인이 세입자를 맟추면 어떻냐고 해서 전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답니다

네.그럴수도 있어요. 부동산 두곳은 협동 즉 A물건인데 B부동산에서 임차인 을 소개한것일때 본A부동산에서 계약서 를 작성합니다.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은 A부동산 임차인은 B부동산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양쪽 대표가 계약서에 들어가면 공동중개일 겁니다. 한 쪽만 들어가면 안들어간 사람은 실장이거나 대표를 빼고 혼자서 한 실장?? 인지 모르겠으나 잘 여쭤보면 알려줍니다. 이 때 실장님이라면 어디 소속인지 물어보고 대표가 책임지는지 확인하거나,한 쪽 부동산에서 양 쪽 모두 책임지는지 알아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