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전출하거나 이사를 먼저 해버리면 권리관계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부터 집주인의 반환 계획, 다음 세입자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차권등기 필요성까지 미리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세계약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계약할 때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내 이사 일정과 대출 상환 일정이 걸려 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이나 이사 절차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