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해요 그대신 미성년자는 않되고 보통 사회생활 좀하고 부모통장으로 돈이 거래되면 되요
당근부동산 카페에 가입하신 걸 환영해요! 운영 규칙 확인해 주시고,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
감사합니다

매매도 가능해요. 가족간의 매매 검색해보세요^^

가능은한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거래하면 걸려요

매매 당연히 가능하고 대신 증여로 간주 안되게 자금거래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매매, 증여 다 가능한데 매매로 하려면 그 돈을 자녀가 벌어서 산건지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돈의 출처를 입증 못하면 매매로 못하고 증여로 하셔야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얼마이상 주면 증여세 내는건가요? 빌려주는 건 어떤가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어요. 출산이나 결혼은 더 줄 수 있어요
실제는 주는건데 자식에게 차용증쓰고 빌려주면 증여세 안내겠네요?

차용증 쓰고 빌려준돈 이자 이체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되는듯요~
부모, 자식간의 돈 주고 받는걸 쫒아와서 세금내라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증여해서 자식의 자산을 증식해줄 의사가 있는 부모는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시세에근접하고 반드시돈거래관계 이체등증겨남겨야 나중에새무조사 대비 확실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