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터지면 나가리요

사고라 함은 어느거래과정에 있는걸까요? 가장 많은 예시좀 알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부동산끼고 하세요 그게 돈버는 일이에요 아끼려하다... 대필도 잘 안해주지만 해줘도 부동산 책임안지는 범위내서 할걸요?

부동산에 지식이 없어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불문 돈 쓰고하면 좋겠죠. 돈이없어서 부동산을 안끼고하려 질문드리는게 아니라 부동산 끼고안끼고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당근으로 임차인이 직접 알아본건 임대인쪽 요청 부동산에 중개활동이 없었는데 중개수수료를 그냥 관례상 줘야하는지 등등.. 본글 질문이 궁금하여 글 올렸습니다

장단점은 장점 돈이 안드는거고 단점은 위험부담이죠
대필료가 쌍방계약 말씀하시는건가요? 쌍방계약 체결시 잘 이루어만 진다면 괜찮지만 사고가 생길수도 있으니 중개수수료 아깝다 생각하지마시고 부동산 껴서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잘 판단해서 좋은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어렵게드렸나 봅니다.. 임대인이 자기담당하는 부동산이 있다고하여 그 부동산에서 계약하자고 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그 부동산 중개사분께 중개를 받지도 않고 계약만 하러 가는건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깝고 그런걱정 문제가 아니라 업무행정방식이 궁금한 겁니다
채팅받으세요 설명드릴게요
내용상 보면 복비 이야기를 하시니 오해가 생기나 봅니다. 보통은 부동산 끼고 합니다. 임대인이 담당부동산이 있으면 정식 계약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은 임차인 수수료를 내야하죠.

부동산을 명패및 각종서류,공제증서 안끼고 단순 대서는 모든 중개 사고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건물주가 아는 부동산을 통해 할 경우 얼마나 서류 떼주고 명패 넣고 성의껏 해주냐에 따라서 그냥 대서가 아니고 명패 들어가면 중개 수수료를 건물주가 낼 생각으로 작성할 경우도 있고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하자있거나 등기상 문제 많을 경우나 건물주가 당근에 내놓을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책임은 이때는 임차인이 책임지므로 부동산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저처럼 당근부동산으로 등록되서 하단에 부동산명이 나오면서 하는 경우에는 쌍방에게 수수료 받는 정식 부동산처럼 명패 들어가게 하면서 공제증서도 발부하며 책임도 지는 계약을 합니다.

요새 복비 건물주가 안먹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 처먹지

말을 왜 그리 하는지 처먹는게 뭐에요.. 위에 답글 단 분도 중개사 같은데.,쯔쯔 참 예의가 없으시네 엄연히 직업이며 책임을지고 거래 중개해서 중개수수료 받는게 잘못입니까?

어디서 누가 건물주가 안먹는다 먹는다는 글이 있는건지요??...부동산도 법대로 정당하게 받는 것인데 이렇게 스팟25처럼 몰상식으로 얘기하는데 댓글 달 시간이 아까와 안달고 있었어요.세상에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할 따름임.'처' 를 붙이니 저도 어처구니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