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나온다고 들었는데 어찌되는지는확실히알아봐야될듯요
새로운 법 때문에 걱정되시죠;;; 드론으로 수시로 찍어서 현상태인지하고 현상태에서 개선하라는 일종의 고지서가 와요 그래서 다들 나무를 심어놔요 왕벚꽃나무나 과실수요
모 대통령집 농지인데 ㅎ
나머지는 두릅 꺾꽂이 하면 안되나요? 닭장 하나 짓고 방목이라고 누가 하던데
농사 안지어도 제초작업하고 다른용도로 전용하지 (건축물, 물건적재 등)안으면 괜찮을듯 묘목 심어도 잡초 무성하고 누가봐도 휴경지로 보이면 문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이 경우 농지처분 통지를 받게되고 1년이내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자연재해, 출하 조정, 연작 피해 방지, 징집 등)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성실 자경이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