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왜냐면 아직 가계약이지 계약된게 아니니까요

다른 부동산에서는 해당매물이 가계약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올릴 수 있죠. 그러나 가계약한 부동산에서 다시 올리면 안 됩니다

네 가능해요 가계약이니까요

계약서 작성 前까지는 광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 접수한 분이 가계약금 받고나서, 그 사실을 물건 접수한 부동산 모두에 전화해주는 분이 드물고, 또 가계약금 수수를 진행한 부동산에서 거래완료를 누르지 않고, 물건을 삭제하는 경우는 타부동산에서는 그 물건이 계속 살아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리지 않는 거지요. 또한 부동산 사이트가 여러 군데인데, 다른 사이트에 올린 물건은 연동되서 거래완료 통보 안오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도 광고 존재하면 내리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 곳에 의뢰해서 계약된 부동산이 아니면 타부동산에선 계약 사실을 모르거든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 다. 가계약 하고서는 집주인이 다른곳에 계 약은 안합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네이버 광고하는곳에 연락해서 광고 내리라고 합니다.

다들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첫집에서 허그로 보증금 받고 명도진행하면서 새집을 계약하다보니 많이 예민해졌는데 어디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받아서 속상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되는 부분인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왠만하면 계약서 빨리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로 내놓고 계약후 각각 부동산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본인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가계약건은 광고올리면 안되는데요. 중개업법상 그래요 가계약도 계약이기때문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집주인이 팔기 위해 의뢰했징산 계약됐다고 통보할 필요가 없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부동산 고객이 없나 봅니디ㅡ
계약을 빨리하시는 거 말고 없네요 답이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