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전전세 얻기힘든 세상이 된거 모르시나요? 법이 바껴서 ㅇ집주인들 월세놔요~~ 에구 ᆢ 어쩐대요 그정도면 싼거에요
저도 얻기 힘든 세상인거 알고있구요^^... 그래서 집구하기 힘들어서 더 살고자 조언구하려고 글올린거랍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 겪었는데, 연락 계속 안 오면 대부분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더라고요!
LH이셨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글 읽어보고 댓글 남겨봅니다 부동산쪽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도 약간 더필요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상담을 원하시는거면 저에게 쪽지로 번호 남겨주시면 상담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저녁 되세요 🌙⭐🌈
감사합니다 쪽지는 어떻게 남기나요 ㅜㅜ?
법으로 가능한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 입니다. 임대인이 억울해도 방법이 없어요. 만약 임대인이 명도를 한다해도 임차인의 계약만료나 계약위반 아닌이상 돈만날리고 안됩니다.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

제가봤을때 묵시적 갱신 될거같아요. 임대인 가족이 들어와서 사는거아니면 4년이거든요 .
그렇겟죠..? ㅠㅠ 가족이 들어온단말은 따로 안하셨어요 ,,!

임대인이 대답 없으면 묵시적 갱신 가능하고요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갱신권 사용 할수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ㅠㅠ!

나중에 돈많이버셔서 나가실때 저 소개해주세요ㅠ
녜..? ㅎㅎㅎ..

임대인이 특별히 얘기 없으면 이번연장은 묵시로 되는거구요 2년이 지난후에 3천에 80하자고 또 하시면 그땐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하심 또 2년 연장입니다 . ㅌㅋㅋㅋ (-전 법무법인 LH총괄담당-)
세상에... 너뮤너무 감삼니댜ㅠㅠㅠ!!!! 저 희망을 가져도 되는거죠..? ㅠㅠ
현 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래 문장을 문자로 보내세요.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동일 조건으로 거주 의사가 있으며, 별도 통지가 없을 시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문자 메세지를 잘 보관 하시면 분쟁 시 문제 없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따로 쳇 주세요~
제가 저번주에도 동일조건으로 거주원한다고 문자 보내드렸는데도 읽씹이신데 또 보내야하나요ㅜㅜ?...
집주인 측은 서면 통지 없이 조건 변경만 구두로 제안 → 효력 부족이 됩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명확히 전달 → 기록 확보 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 말까지 답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성립이 됩니다.
저 두번이전에도 두번이나 더 얘기드렸어요ㅠㅠ!! 총 4번이나요.. 계속 거주의사 표시도 했구요.. 그런데도 계속 할머님이시라 말이 하나도 안통하시더라구요.. 계속 아니요 월세 받을거라고 협박식으로 부동산에 월세로 집 내놓을거라고 하셨어요ㅠㅠ.. 그래서 제가 문자로 임대인, 임차인 직접 계약이 아니고, lh가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저한테 계속 연락하셔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각각 lh에 문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갱신청구로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 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월세로 내놓아도 LH측과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계약이 불가 하고 강제퇴거조치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 직접 문의하셔서 기관과 같이 소통 했으면 합니다. 라고 문자 보냈는데 .. 그 이후로 문자 또 보내도 연락없어요 ㅠㅠ;;
걱정 마세요~ LH 주고받은 문자도 보관하고, 거주의사표시 문자도 보관하고, 3월 말까지 기다려 보고, 답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