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알아보셨겠지만 첨언 하자면 시골중에 인구 감소지역의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두천이 그런 지역이예요.
저는 해당되더라고요ㆍ

시세차익이 덜 생기는걸 처분먼저 증여든 매매든 그리고 1주택으로 규제지역은 보유세 내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내는 보유세가 더 많아진다고 거주냐 비거주냐로 또 나누어지니 근처 세무사사무실가서 상담료 내고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해요. 규제지역에서는 비거주자는 집 팔아라는 얘기인듯해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세금 계산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금 기준일은 서울집 양도시점의 주택 수임. 따라서 시골아파트 증여 왼료후 1주택이 되면, 1번이든 2번이든 서울집은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다만 증여에서, 수증자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같은 세대인지 분리세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이 부분 체크가 중요.
넵ㆍ세대분리한 자녀로 하려고요ㆍ
그렇다면 증여로 할지 (저가)양도로 할지의 문제만 남는데, 이건 수증자가 매입 자금이 있다면, 5월 전과 후의 양도세+취득세 vs증여세+증여취득세를 비교해서 어떤게 절감되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넵ㆍ감사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