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하게 무슨일인지를 말씀해보세요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 문맥이해가안가네요
문맥ㆍ내용ㆍ요점이 뭔지ᆢ 천천히 차분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부동산인지 궁금하네요 초성으로도 궁금 하네요

자세히는 못알려드리지만 두글자입니다! ㅠㅠ
두글자 너무많아서 ㅋ 앞자리라도 주의하게요

ㅊ 입니다!
아ㅋ
경찰에 자료만들어서 고발하세요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글쓴이는 현재거주중인 세입자 방보신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기로해서 글쓴이는 짐빼기로햇고 새로운 집 계약해서 가계약금넣고 이사업체계약도 했는데ᆢ 새로운 세입자가 그날짜가 아니라 더뒤라는 등 어쨋든 날짜가 오류로 못들어가게되서 돈을날리게생기겟다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ㅠㅠ

그래서 현재 집주인 원하는거 - 제가 공실월세 전부 부담 - 보증금에까서 주겟다 - 싫으면 말일까지 살던가~ 내가 원하는거 - 난 4월초라고 본인들이 말해서 구한거다 일할계산 or 1/3까진 가능하다 - 난 나간다한날짜에 나갈꺼고 보증금에서 빼서 줬으니 전입안빼겠다 금천구 중개사 1. 니가 다음집 계약깨고 날짜 바꿔라 2. 너가 말일까지 전입안빼면 다음 계약한 사람이 못들어오니 어차피 집주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넣을꺼다 잘생각해라 난 제 3자고 이정도 조언이묜 도와준거다(협박)
사실이면 중개사가 거의 조폭 수준이네요... 유투브나 방송에 알리시고 취재나가면 아마도 먼저 수습하고자 연락이 올겁니다....본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신게 없다면 그런 협박에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역으로 협박죄까지 추가 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어디 중개사 인지 꼭 알릴 필요가 있을듯 보여요 JTBC 사건반장 제보: saban@jtbc.co.kr

전후사정을 써주셔야 알죠. 이쪽 잘못이라면 물어줘야하는거구요. 그러니 이렇게 된 사정이 있을거같은데.

방금 밑에 적어두엇습니다..!
1.뭐가 어쨋든 간에 건물주는 잘못이없어요 ㆍ건물주에게 보증금이야기하나마나고요 2.부동산에서 계약금받은것은 방빼는 세입자분께 입금되는게맞아요ㆍ 건물주에게 입금되는게 아니고요ㆍ혹시 부동산이 가계약금 건물주에게 입금햇다고하면 달라고하시면되세요 3.부동산 책임은 중개당시 입주날짜랑 정확히 확인햇냐 라는거고 부동산실수면 부동산책임이죠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단순 날짜변경이나 ㆍ잘못알려준거면 그분이 책임지셔야되고요 4.이사갈집 그곳에는 들어오기로한사람이 못온다고햇다 빨리알려주세요 계약금은 못받으나 혹시 좋은 임대인가끔있어서 돌려주기도하니 돌려줄수있나여쭤보시고요

중개사의 문자는 있어요! 중개사: 본인도 억울하다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자기는 양해를 구했다(다음세입자 뒤로 땡겨도되냐고) 만약 그럼 3주 공실인건데 괜찮냐고 집주인한테 재차 여쭤봤는데도 괜찮다고했다 ...이러시네요 근데 전 집주인도 중개사에게도 이런안내를 받은적 없었습니다 ㅠㅠ

이사갈곳에 계약서 쓰셨나요? 계약서 써도 사정 얘기하고 이사날짜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 날짜를 협의해볼수 있을텐데요.

제 생각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정해졌으니 몇월 몇일에 나가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구두로 확정적으로 얘기했을때 그러먼 새로운 세입자의 계악금을 이용삐옹끼용님에게 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걸 못한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개사와 통화녹음이나 문자를 증거로 가지고 있나요? 그것도 못했다면 힘들어보이네요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네오 방을 뺄때 게약금 10프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게 힘들먼 최소한 정확한 문자 증거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이 통화 녹음입니다 쉽지않아보이는데 다른 분이 좋은 해결책을 아신다면 주시먼 좋겟네요

문자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문자입니다... '나는 집주인한테 다음세입자 날짜조정 가능하냐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대답하길래 그냥 진행했을 뿐이다 ' 라고 한 문자에요 그 녹취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잠수타신 상황이에요...
1.네이버에서 근처 법무사 사무실 검색 2.방문하여 상담 3.시키는대로한다 끝!
4월초입주라고해서 햇는데ᆢ 갑자기더 앞으로 당겨졋나보내요 입주날짜를 말일이야기나오는거보니 ᆢᆢ 공실 월세는 새로들어오는애가 내는게맞는데 ㅋㅋ지편의봐주는건데요 임대인이 귀책사유가 정해지지않앗는데 보증금에서 뺀다?이거 형사문제로도 갈수있다고하세요 그리고부동산이 님이적은데로말햇다면 개념없는놈인데요 손해배상넣으라하세요 ㅋㅋ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해놓고 뭔 소리지ㅋㅋ 그리고 계약깨면 계약금 날라가는거 변상해주면 깬다고하시고요 ㅋㅋ

와 맞아요!!! 진짜 전문가시다 갑자기 3월 28일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 얘기 꺼내셨을때 그 날짜에 제가 퇴실날짜 안맞추면 다음세입자가 못들어온단 소리만 했어도 4월초로 안구했을텐데 ....(그연락 받은날이 새집 계약한 당일이었거든요) 제가 4월 3일에 퇴실이 가능하단 말에 아무 답변도 없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어요..ㅋㅋ ㅠㅠ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ㅜㅜㅜ 정말
잘해결되엇다니 다행이네요 ㅊ 면 직방에서 알아보셧을 확률이 좀 높겟네요 그담 다방 ㅎㅎㅎ 그리고 앞으로 문자같은거 잘 보관해놓으시고 계약 하더라도 명함 ㆍ 그리고 계약진행내용 다시 문자로 보내달라고하시고 확인 하시고요

ㅠㅠ슬프게도 해결은 결국 안됐어요.. ㅜㅜ 그냥 하나 배웠다 생각하려구여... 내용증명에 문자에 증거까지 모아도 월세가지고 변호사 선임할순 없는 노릇이니 법이 있어도 끝까지 안가면 가해자 편이네요 .. ㅠㅠㅠ 구청도 귀찮으신지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집주인이랑 알아서 해야하는 문제다라고 하네요..ㅜㅠ 다들 남일이니 피곤하게 만들지말고 참아라, 구청까지 그러니까맘이 아팠는데 이렇게 댓글이라도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큰힘이 됐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중개사의 실수를 증거와 함께 집주인에게도 공유하세요. "중개사가 이렇게 안내해서 나는 이미 계약을 다 마쳤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나도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