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ㆍ확정일자ㆍ실거주 3가지 요건이 되면 법적효력 생기게됩니다 ㆍ전세권설정등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겻을때 하는것이고 굳이 지금?문제없는집에 전세권설정등기 하면 글쎄요ㆍ임대인이 가만둘가요?그리고 나중에 집 뺄때 전세권설정등기 되어 있으면 그집은 세입자가 안들어가려고하겟죠?
전세권은 물권, 임대차는 채권 전세권은 타인이(지인,종업원등) 살고있어도 보호되며,임대차는 본인가족이 전입하고 점유를 해야 보호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전세금(허그대출) 반환전에 이사하면 보호받지 못함 전세금 돌려받을때 전세권등기 해지서류 넘겨주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함 설정없이 이사하면 점유이탈(실거주×)로 임대차보호 받을수 없음
허그는 내돈을 지켜주지 안음

허그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고 가셔야 문제발생하지 않아요

위해서 말하신 분들 말씀이 맞을것같아요
허그에서 문제있는 집이면 전세대출 안해줄건데요ㅡ 문제없는 집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하시면 될것같아요.

지금당장에야 문제없이 잘흘러간다해도 사람일은 몰라요🙈 중간에 땡전한푼안들이고 집사는사람들도있고 사람 다양해요.. 그리고 대출은 내 돈을 보호해주진않아요.. 5년간 LH도 집주인들한테 못돌려받은 보증금만 43억이라던데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추후에 문제생겻을때 하는 절차에요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효력이 같습니다. 전세권등기 하는데 비용20~30들어가는데 굳이 할필요없이 전입신고로 대체하면됩니다. 전입신고 불가 또는 부득이 다른곳으로 전입 옮겨야 할때만 전세등기 하는거구요, 어차피 집주인 동의 있어야만 등기 가능한데 잘 안해줍니다 전입신고랑 동일하니 그쪽으로 진행.

집주인이 안해줄껄요
Hug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자의 신용과 조건으로 대출됩니다 문제발생(경매 등) 으로 채권 회수안되면(전세금=대출금) 대출자가 변제해야 됩니다 Hug전세자금 대출시 권리분석이 불안하면, 인전장치로 hug 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좋을듯 전세사기 대부분 hug자금이나 ,제2금융권 연계자금입니다
허그대출 이용 중이면 전세권 설정까지는 보통 안해요. 대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중요하고 그걸 기준으로 허그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구조일거예요 이사할 때는 새 주소로 전입+확정일자, 허그 보증 주소 변경만 잘 챙기면 됩니다

집주인들 전세권 등기 안해줘요... 해달라고 했음 계약전에 말해야했고 , 대부분은 전세권 등기 말하면 다른집 알아보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권등기하자고 하면 계약안합니다...

불안하시면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임차인 가입) 가입하시면 되세요 / 전세금안심대출증처럼 반환보증이 되는 대출상품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