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기존껀 무시하시고 추가 증여분에 대해선 고스란히 과세 됩니다.
단기임대

자녀결혼공제만 1.5억이라서 23년 1.5억도 과세 포함아닐까요? 잘몰라요 사실
딸이 올해 천안에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 근처에 자취를 하고 싶어하는데 제가 외소증경증지체장애인인데 형편이 안되구 골다공증에다 현재 일도 못하고 있는데 딸을 나가서 살게하고 싶은데 웬수같은 돈이 없네요 하루라도 빨리 딸과 떨어져 살고 싶은데 나라에서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Lh 청년 전세 임대 알아보셔요 동사무소나 lh에 차상위 신청도 해보라 하세요~^^*

경기도는 청년 수당 뭐 저축 등등 교통비 여성용품 등등 있는 것 같으니 한번 구글이나 착한 동사무소 복지쪽에 물어보라고 하셔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23년 증여 증여액: 1.5억 기본공제: 5천만 원 (성인 자녀 10년 합산) 혼인공제: 1억 원 (혼인 전후 2년 이내, 1회 한도) 👉 과세표준 = 1.5억 – (5천 + 1억) = 0원 → 증여세 없음 (신고 완료) 2026년에 1억 추가 증여 시 중요한 점은 10년 합산과세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미 사용한 공제 기본공제 5천만 원 → 이미 소진 혼인공제 1억 → 이미 소진 (1회 한도) 따라서 2026년 증여 1억은 👉 공제 없이 전액 과세표준 1억 세율 적용 방식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기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20% 1천만 원 2026년 추가 증여분 1억은 👉 과세표준 1억 → 10% 구간 2026년에 1억 추가 증여하면 👉 증여세 1천만 원 발생 👉 누진세 구조지만 현재 금액은 10% 단일구간
감사합니다! 남의 일 아니라서 열심히 봤습니다

증여 이런거는 자녀 태어나면 미리미리 해야되요 태어낫을때 2천만원 10살때 2천만원 20살때 5천만원 30살때 5천만원 ... 10년마다..미리미리 자식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