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몇시인데 글을 올리고난리야 !ㆍ

바빠서 읽고 다른 거 하다 답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 한 번 해봐요
집주인이 답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지않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못하는경우는 새로운 매수인이 직접 살러 들어오는 경우잖아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아닌 잔금및 등기가 전세계약 종료 2달전에 완료되야 님을 내보낼수 있는 겁니다.
계약 만기일이 8월이라고 했죠?계약서를 부동산가서 다시 작성하면되고요 어차피 집도 안팔리고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5%는 아닌듯해요 이부분을 조율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세입자분이 나가신다해도 그집은 새로들어오실분이 없으면 집주인도 손해에요 그리고 계약서 연장 계약하시려면 계약 조건 양식을 잘 적어야되요 만약 집이 팔렸을 경우에 집을 구할수있는 기간과 이사비용을 줘야된다 말을 명시에 적어놓으시는게 좋겠죠 저도 님 처럼 그런적이 있어서 2개월 동안 집을 구할수있는 기간과 계약중에 중도 나가는거에 대한 이사비용 달라해서 이사했습니다
너무감사합니다

위에 쓰신 글이 맞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갱신 시, 집주인이 5%까지 요구할 수 있고, 님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지 않은 한 법적으로 갱신해줘야 합니다. 구지,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연락이 안되거나 아무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사셔도 되구요. 안심하고 사셔도 될 듯 합니다.

시간이몇시냐?

지금시간 05시50분 이네요 기상해서 운동시간입니다

축복받는. 설명절들되세요 건강하시고 복많이받으세요 ㅊㅊ

근데 5%가 맞나요? 3% 아녜요? 그리고 묵시적계약갱신 되는거 아닌가요? 법대로 가면 좀 골치아플것 같긴한데
5% 올리는거 맞구요. 갱신한다고 문자로 보낸거면 걱정마시고 사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어디가 집값이 떨어졌나요?
집없는 사람들이 젤 불쌍해요 2년마다 불안해하면서 살아야하고 서울이면 전세금으로 지방에서 내집살수있는데.. 불쌍해
애매한 집 갖고 있느니 안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ㆍ제가 서울 접근성은 좋지만 군단위라 아파트 갯수에 안 들어가는 집인 줄 알고 샀는데 갯수에 들어간다고 하여 약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ㆍ내 집서 편안히 있는 건 괜찮지만 애매한 건 안 가지는 게 편해요ㆍ세금이나 의보면에서도요ㆍ그러니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아닌 건 더 내려가죠ㆍ

이번에 정부에서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가능한 시기를 5월9일까지 얄어주었어요.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할듯하네요.
아 5/9 이후엔 세입자있는상태에선 매매계약이 안되는건가요?
양도세혜택받으려면5월9일 이전에 매매계약되어야하지만 세입자가 갱신권요구시 매매못하죠
상속등기도가능하신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이제 연장 안되는걸로 바뀌지 않았나요?
아니예요
대통령 지시로 다주택자 집 팔때는 갱신권 못 씀. 매수자 실거주
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할꺼라4년은보장해야합니다. 집주인도 못들어와요 매매도못하고

계약했던 중개사나 주변 부동산가서 문의해주시면 잘 설명해줍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리면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명시적으로 하지않고 만기일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됩니다.그냥 편히 사시면되요..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만기면 만기 2달전까지 별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인데.. 보증금 올린다고 하니... 재개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서... 통화녹음이나 문자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집을 대출받고 구입하세요 불안해하지말 2년후 님이 나갈때 보증금 돌려받을라면 세입자가 들어와야 받을수 있는구조 딱봐도 집주인 2년후 배째던가 자기집 구입하라고
만기전6개월전 합의는 소용이없어요 6개월전 시점에하셔야하고 6~7월에빼라는건 말이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