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소유니까 1/n 만큼 면적을 가지시는게 아니라 면적은 n전체를 갖되 권리를 1/n만큼 가지시는 겁니다

공동소유라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게 되고, 자신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면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자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다른 공유자들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혹은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하여 공유물분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야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보면 각각면적이 나와 있어오ㅡ
면적에대한 지분은 총면적에 대한 50% 입니다 개인별로 지분을 갖고싶으면 분활척량 하여 지분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등본 확인 하세요
등기부등본 띠여보세요 만약에 1 만평이면 5섯명이면 2쳔평 이고요 다만 좋은곳은 좀 덜 가져요
산단은 단지 산을 깍아내어서 평지로 만들면서 도로 등등 빠지는게 많아요
면적과 내 땅 위치를 명확히 모르시는거보면 기획부동산에 당하신걸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기획부동산 같아요 늦었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아는만큼 돈이 보입니다 공부가 정답입니다
몬스터 바른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시 연서면 임야인가요? 지역으로 봐서는 기획부동산 냄새 난다

신서면 입니다!
연천군 신서면?
세종시 신서면 없는것으로 알아요

네.. 연천군 신서면 좋아요..

측량 해보세요. 간단한건데요.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지만 내땅의 경계가 없습니다. 3/1207 이런식으로 분수로 지분 등기가 되는데...이런 등기는 거래가 안됩니다. 돈이 묶입니다.
지분등기 거래 됩니다 아파트 토지는 모두 지분등기
거래는 되죠. 근데 임야 지분 등기는 팔려고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