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짜쓰까요 그니까 처음에 꼼꼼하게 보시지.
그럼 계약실행할테니 하자보수 요구하고 수락하면 별일없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집을 세를줄땐 그만큼 갖춰줘야하는게 맞는거잖아요 괜찮다가 살다보면 하자보수요구할수도있는데 안그런가요?

첨부터 집을 안보여 주는데 가계약금까지 들어간상황에 안해줍니다 주인이 그런만한전없다면 상황 까지는거죠
단순 변심이냐 중대하자냐이것이 문제네요 분양시 결함이든 노후화에 의한 하자든 건물의 하자 수리후 임차하는게 맞을듯 이런 임대인 태도 건물주들 단체로 욕먹이는 겁니다 진짜루 조물주 위 인줄 아는 착각
만일 하자보수도 안해주면 다음에 방뺄때 애먹어요 건물주도 건물주 나름이니깐 잘 합의 보시고 꼼꼼하게 주장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민법 제623조 집주인은 임차인이 생활 할 수있는상태에세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도 안된 집을 계약금 넣는것 자체가 임대인 고지의무 위반시며 중개사고 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저런 중개를 하다니 기가차네요

중개사가 현재 누수가 아니라 고지의무가 없다네요ㅠㅠ 결로, 곰팡이 부분은 애초에 말도 안하고요. 전액반환 원칙 하에 금액 제시하면 고려의사있다고 말한 뒤 5일이 되었는데 답이 없어 오늘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임대인에게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방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데 이 경우 민원 암시를 넣으면 중개사가 좀더 적극적이어질까요??ㅠㅠ 질질 끌릴 일이 아닌데 골치가 아프네요ㅠㅠ

현장확인 하지 않은 계약이 유효 하지는 않죠. 분양권도 아니고

전세는4년살수있구요 월세는2년살데ㅣ년에한번10프로올릴수있는거같아오ㅡ

계약서작성공인중게산도장파서찍는거문서작성 형법이에요

엄마가 본 후 본인이 안보고 가계약금 넣었고 가계약금 환급불가 조건문자도 있고. 누렇게된거 바닥 물자국은 누수라 볼수없고 결로에요. 결로없는 집 찾음 좋겠지만 그정도는 흔히 있어요. 곰팡이도 세입자 쓰기나름이라 제생각엔 보수해준다하면 계약하셔야할것같습니다.

천장에 누렇게 된 건 결로 아니고 누수 맞아요. 그건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바닥은 결로라고 하기엔 굉장히 넓은 범위의 물웅덩이 모양으로 상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로로 생긴 문제일수도 있을 것같아요. 창가쪽 벽 모서리 곰팡이는 결로가 발생하는 창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데 결로로 인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집을 볼 때 탑층이라 관리실에서 얘기해주면 수리해줄거다한 점, 추후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줄거다한 점을 보았을 때 잔금일이 현세입자 퇴거날인데 언제 수리해줄수 있을지도, 그리고 누가 수리해줄지도 불분명해서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게 뻔해서요. 현재 계약할지말지 부분을 논의하고 있지는 안고 가계약금 환급 부분으로 논쟁이 있는 상황이예요. 만약벽지가 더럽다 등등 통상적인 하자이면 가계약금 반환은 요구하지 않을텐데, 누수, 결로가 발생하고 있고 곰팡이가 슬은 벽지가 있는 상태이면 계약해지는 단순변심적 상황은 아니지않나요?
내용증명이 빠르시겠네요
🔍 1. 상황 요약 (중립적으로 정리) 글쓴이 모친이 집을 보고 가계약금 입금 그때는 문자로만 의사 표시 (계약서 없음) 집은 어두운 상태 + 커튼/불가림으로 상태 확인 한계 재방문하니 “상태가 다름” (베란다 창/곰팡이/벽지 땜/바닥 긁힘/취향 불호자재 등) 구조/채광/동선/실사용성에 대해 실망 계약 의사 철회 원함 중개사는 가계약금 100% 돌려주기 거부 타협 요구는 5~10% 수준 글쓴이는 50% 회수 타협 제안 → 중개사도 포기 → 사실상 합의 결렬 📑 2.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핵심은 가계약의 법적 효력 가계약은 보통: “계약을 위한 예약계약” 이 개념임. 효력 여부는 가계약 목적이 명확했고 계약 내용이 특정 가능하고 일방이 무릎 꿇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지 이걸로 판단함. 여기서 중요한 점: 계약 내용(매매가/물건/조건/시점)이 이미 특정된 상황이면 계약금으로 간주됨 반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수료 아닌 순수 예치금에 가까움 그 외 법원에서 자주 보는 기준은: ✔ 계약서 작성 전인지 ✔ 계약서 작성 예정일이 정해졌는지 ✔ 중개의사 표시가 명확했는지 ✔ 중개사가 매물 독점했는지 ✔ 매수자에게 명확한 하자 인식 기회가 있었는지 이 글에서 주목할 점은: 첫 방문 상태가 비정상적 + 정보 비대칭 + 하자 확인 기회 제한됨 이거 법원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본다. 🏚 3. 하자 주장 부분(매수자 관점) 여기서 글쓴이 주장 중 법적으로 먹히는 항목과 안 먹히는 항목을 구분해줄게. 법적 하자로 인정 가능한 항목 ✔ 결로 ✔ 곰팡이 ✔ 누수 ✔ 틈새/샤시 손상 ✔ 구조적 문제 ✔ 바닥 긁힘 심각한 경우 ✔ 내구성 문제 ✔ 설비 고장 이건 하자 → 상행위 특성상 계약철회 사유 가능 취향/심리 영역 (법적 하자 아님) ✘ 톤/자재 불호 ✘ 구조 불호 ✘ 채광 실망 ✘ 분위기 다름 ✘ “생각보다 안 예쁨” 이건 매수자 사유 → 장치 없이 철회는 손실 감수 영역 글쓴이는 지금 둘 다 섞어서 주장 중임. 🧮 4. 중개사 관점(냉정하게) 중개사는 원래 이익 구조가 계약 성사 → 중개보수 라서 매수자 철회는 = 본인 수입 0 + 시간 허비 그래서 가계약금을 **“선 중개보수 충당 방식”**으로 쓰는 관행이 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회색지대임. 명확히 불법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도 많다. ⚖ 5. 판례/관행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가계약 관련 판례는 평균적으로: 매수자 과실 → 일부 반환 or 전액 손실 매도자 과실 or 하자 → 전액 반환 상호 오해/정보 비대칭 → 분할반환(50:50 등) 이 케이스는 상호 과실형에 가깝게 보임 왜냐면 중개사: 상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못함 매수자: 충분한 확인 없이 임의로 입금 → 그래서 50:50 타협이 흔한 패턴임 🤝 6. 글쓴이가 제안한 ‘50% 타협’은 업계 기준으로는 합리적임 중개사는 “10%만” 주장했고 매수자는 “절반” 주장했는데 법률 쪽에서 보면 절반은 오히려 현실적 중간지점임. 중개사가 계약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포기했다는 사실만 봐도 중개사도 케이스가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만약 자신 있었으면 계약 강행 or 전액 미반환 주장 했을 것임. 🧊 7. 심리 구조 요약 이건 딱 정리하면: 매수자: “상태 다른데 그걸 몰랐으니 돌려달라” 중개사: “네가 철회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달라” 이게 그래서 갈등이 됨. 📝 8. 그러면 결론은? 이 케이스에서 최적 솔루션은 세 가지였음: ① 가계약 전 하자 확인 기회 확보 ② 방문 시 조명/커튼/채광/통풍 확인 ③ 가계약금은 조건부 입금으로 처리 그리고 철회 시 시나리오는 아래 중 하나가 합리적 100% 반환 (하자 명백할 때) 50% 반환 (정보 비대칭/상호 과실) 0~10% 반환 (순수 변심) 지금 케이스는 사실 2번이 가장 맞음
전액다 돌려받으세요.
돌려 받았나요? 가계약금은 100% 돌려 받습니다 복비 요구는 깡자고요 시청에 신고 가능~ 다 받으세요 경험자~!!! 사람 가지고 노네요

아니요... 따지고 있는데 임대인은 정상적인 계약의 일부라며 안돌려주네요. 와중에 관련 사항은 대리인에게 위임했으니 대리인이랑 얘기하라했데요. 중개사는 자긴 할만큼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고요. 금요일까지 기한을 줬고, 그때까지 답없으면 자료는 다 준비해놔서 바로 민원넣을거예요ㅎㅎ 소송하면 남는거 없다던데 열받아서 소송도 할거예요
중개인이랑 장난치는거요 내일 내용증명 보내요 별것 아니지만 압박으로 ~ 안 주면 형사고소 한다 ~ 중개사랑 같이 걱정 말고 쎄게 나가요^^ 소장도 쓰면 100% 갸들 패소니 니들이 변호사비 내야 된다고 하고여~ 별 그지들 이네유 ㅋㅋ 법적으로 궁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 상담해요 대면상담은 날짜 잡기 길고 전화로도 충분함

이 문제가 형사고소까지 될 수 있을까요ㅠㅠ
돈 안주면 가능합니다 가계약은 말 그대로 가~~ 진이 아닌~ 문자는 현혹한거니 가계약 맞다고 쎄게 하삼
제가 10년전쯤 계약금 천만원넣고 집을계약한적있어요 .. 그런데 집이 너무 정이안가는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한번더 가서 구경해보자해서 갔다가 세입자분이 여기 보일러가 반씩들어오는데 반은정상작동 반은 고장나서 아마 들어오실려면 그거 고쳐야할거예요. 해서 더 정이안가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 왜 이런하자잇는거 말안했냐고 하면서 계약해지를 했어요..마침 그때 또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상황이 더 우리한테 좀더유리?해서 계약금 다돌려받고 복비도 안주고 해지했었어요... 누수도 분명 하자인데 그걸 말안했다는건 해지사유 될거같아요... 끝까지 밀고나가보세요...

제 생각도 그런데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열받네요ㅠㅠ 자기는 할만큼 했다식이예요...
돈을왜넣으셨어요ㅜㅜ 그큰돈을ㅠ 저도 계약금 천만원에 복비가 어마했는데 복비는 하나도못돌려받았고 계약금만 울며불며 매달려서 겨우돌려받았네요ㅠ 그전전집은 몇백이었던 계약금은 못돌려받았어요ㅜ 신중히 넣으셔야해요ㅠ

구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부동산 정지당할수도 있어요
저도 누수 곰팡이로 잔금 다치루고 입주하루차에 파기했어요 민원넣는다하면 귀찮아서라도 해줄거예요

경찰서,민원실 에가서,상담 하고 사기죄로 고 소,하셔요,전부나뿐놈들이네요.
중개보수는 입주다 하시고 주셔도 상관없어요 ㆍ 저는 일단 어머니께서 방을 보시고 계약금넣으신거라서 ᆢ 계약금 못받을듯 합니다ㆍ부동산이 임대인이수리해준다고하셧다는데ᆢ계약서에 수리안해주시면 계약은 무료라고 하시고 잔금 안치른다고하세요 그리고 수리하는지안하는지 가서 보셔도되고요 수리안하면 계약안하면됩니다 형사고소사건도 안되요 (참고로 형사는 민사에 개입할수없습니다 ㆍ그래서 나눠져있고 경찰서가도 민사문제라 도와드릴수없다고할겁니다) 구청에 이야기해도 글쎄요ᆢ 잘 해결되면 좋겟네요
내용증명보낸다하세요 계약전 집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구축이라도 결로 누수 있는집 소계한 부동산 이 문제 입니다 다 소송한다 해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던 이런집 입주 안하는게 현명합니다 나중에 집 안나가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경찰서 민원실 에가서,상담하신후,성립되면. 형사 고소하세요.계약절대금지,좋은집. 많아요

법률적으로. 가계약금은백프로. 돌려받는것임.계약이아님.
민법 제623조 집주인은 임차임이 생활 할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시시전 계약금 반환해주세요 계좌번호 남기세요 이대로 가계약금 보내신분께 문자 보내세요
똑같은일로 재판까지갔었는데용 내잘못도잇고 집주인잘못도잇어요 근데 님은 엄마가 보셨다면서요 그럼 님잘못이 더 커요 보긴본거니까

혹시 결론이 어떻게 나셨나요?? 사실관계가 복잡해서ㅠㅠ 포인트 잡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그때 중개사태도도 저랑 비슷하셨나용??
저희는 삼천만원 계약금으로 걸었고 월세사는사람잇다고 안보여줬어요 중개사도 그러려니햇구요 사실 중개사는 큰.. 그런거없어요 ㅠ 걍 재판할때 나와서 본적없습니다 보여준적없습니다 이런거만 말하는 정도? 나중에 들어가보니까 곰팡이로 완전 뒤덮혀있엇어요 그러고 저희는 서울변호사 쓰고 그쪽은 지역변호사써서 1800: 1200 그렇게 나누라고 결과나왔어요 저희가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