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집이 마음에 드시면 올리더라도 살면되시고요 아니시면 월세 올린다는소리 못들었는데 그럼 나간다고하시면되시고요 아니시면 협의하시면되십니다

정답이십니다. 2020년 7월에 시작한 정책 예전에는 제한 없이 마음대로 임대인이 올리고 싶은대로 올렸는데 5프로 이상 못 올리게 법안 통과시킴. 그래서 기존에 세입자 바뀌거나 몇 년에 한 번 가끔만 월세 올리던 쿨한 임대인들조차 이제 2년만다 꼬박꼬박 5프로 올려서 월세 받습니다. 미리 안 올리고 한참 후 시세에 맞춰서 올릴 수 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냥 미리미리 5프로씩 따박따박 올려야 집 매도할때도 매수희망자한테서 수익률이 낮네 어쩌네 소리 안 나오고. 아무튼 세입자들만 손해인 정책. 세입자 무주택자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 세입자 무주택자 뒤통수 치는 청책이죠

마음에 드시면 5%로 올려주고 사셔야 됍니다
5%인줄알았는데 6~10%로 상향됫나요?

갱신권사용하세요 최대 5프로임

주택(아파트, 빌라 등) 월세 갱신권 권리: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임대료 제한: 집주인은 월세나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중 5%가 아니라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본인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타당성 있으면 재계약 하세요.^^*
2년에 재계약시 주인은 5%이내 올릴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생각이나 집이 괜찮거나하면 그냥 사시는분도 있고..
집이 올리모델링 되어 있고 깨끗하다면 재계약 하는게 나을듯요.
주변 시세 알아 보시고 협의하세요... 5 프로는 재계약시 올릴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시는건 비추입니다.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고 시세대비 월세가 많을시 설득하시어 최소한의 인상하세요....

월세는 1년단위 아닌가용? 반전세이신가...

월세도 2년단위에요. 협의시 1년 계약할수도 있죠.

월세도 기본 2년입니다
저는 월세인데 첫계약도 1년 하고 1년 연장하고 이번에 재연장할때 월세올려달래서 이사하기도귀찮고 재계약했어요 2년은 못들어봤어요 월세도 2년인가여?

원래 2년인데 1년도 가능한 거에요.
재계약시 5%룰은 인정되지 않고 상호협의된 가격으로합니다.

갱신권 사용 재계약시 임대인은 5%내 인상 가능합니다.

5% 올리는거 가능합니다.
5프로입니다 그이상을 올린다고하면 구상권을 해서5프로요
갱신권 쓰면 5프로인상하고 2년더 연장 됩니다 이사비용 복비 따지면 합리적이죠
법정 기준은 몇프로 인가요,? 따로 기준이 있나요?
재계약 갱신은 5프로입니다

5프로씩 1년 계약. 또 1년뒤 5프로 인상 계약. 결국 10프로 인상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2년 계약 하셨음 되는데
월세 올리는게 가능합니다. 계약할때 길게 하시지~~~ㅠㅠ
월세다 비슷한데 그냥 이사가세요 지금말고 봄에간다고 하세요 3개원안에만 나가면되요
처음계약서에 쓰실때 어떻게 쓰셨나요?계약기간 끝나기전에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을시 자동 연장된다. 그리고 재계약시 월세를 올린다고 하셨는지,전세 살고있는데 자동연장되고 집세올려 달라는 말씀은 안하시던데. 저희 집주인이 좋은분이네요.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에정확히알아보시고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미리말씀주셔야되고 지났으면말씀하세요 올ㄹ는기간이지나서 자동연장된다고요
ㅇㅇ
5% 가능한거긴한데 갑자기 말한거라면 요즘 월세가 싼 매물많고 이 기회에 다른집 살아보고 싶다
딱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진지함 느껴져서 외려 큰일났다ㅈ싶어 내려줄수도 요즘 실상 매물많고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