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기는 그쪽에서 숨길수있고 판매글은 거래목적의 글이 아니면 신고로 내려갈 수 있어서 ㅜㅜ 분쟁조정 신청하시길 바라요
그쵸 ㅜㅜ 아 진짜 처음 겪어보니 찝찝하네요 다른것도 아니고 립스틱을. . 선물용으로도 좋다해서 믿고 구매한건데 진짜 어이털리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넘 어이없으시겠어요ㅠㅠ.. 근데 아마 판매자가 자기는 안썼다 구매자님이 쓰시고 사기치시는거 아니냐할 수 있어요.. ㅜㅜ 그래서 택배 뜯기전부터 영상찍어두시면 가장 좋기는한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도 법적대응 말씀하시면서 우선 최대한 싸워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그부분이 찝찝해요 색상만 다른 립스틱도 새상품으로 보관중이거든요. 포장도 다 있어서 믿고 구매했는데 .. 아오. 상자도 받자마자 뜯어버렸어요 겉포장까지 완벽하길래 화장대에 올려놓고 10분후에 혹시나 열어보니 그난리요 벙쪘어요 진짜
확정하지마시고 분쟁조정하세요!!
네!
판매자가 새상품이라고 판매하셨다면 당근에 반품요청 하시는게 제일 좋지않을까요? 잘 해결되시면 좋겠어요
오전 11시부터 톡 확인을 안해요. 환불하려고 했더만 48시간후 자동확정 기다리는건지요 . .

저도 이 그룹을 빨리 알았다면 귀찮아도 분쟁조정 했을텐데 ㅠㅠ 상태 고지 똑바로 안하고 판매했으니 환불, 안되면 분쟁조정 가는게 좋을거같아요ㅠㅠ
새상품이라고 선물용으로 좋다고 써있던데요 ㅡㅡ 선물용으로 샀으면 헉 😨

어우 사기에요 사기!!!
립스틱을 누가 쓰던걸 ..
진짜 이해안되는 판매품중 립스틱 향수 사용했던 명품이라고 운동화 비싼운동화아님 속옷
저도요 사용하던걸 파는것도 나눔하는것도 이해못해요 ㅡ ㅡ

??손등에 살짝 발색했을수도 있긴한데...
그럼 새상품이 아니죠ㅜㅜ

음... 여쭈어보시는게...?
새거인줄 아셨답니다

거짓말이에요~쓴거를 선물받았다니 핑계가 어이없네요
환불해준다니 그냥 그러려니 하려구요 당황스러웠어요 징짜
그래도 좋게 마무리 돼서 다행이네요
네^^
우연히 글을보게되어 도움되실지모르지만 한글자한글자써봅니다 ㅎㅎ..
이것두요 ㅎㅎ..
민법 제 580조가 있으니 걱정마세요 ㅎㅎ 법적다툼도 따져보실수있으세요 판매자가 사용한제품을판매한것이 맞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