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시 880 위약금 헐 어이가 없네요 이거 자체가 불법인거 같은데요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노동청에 물어보심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으로 쳇 gpt한테 물어보셔요
원칙적으로출퇴근이정해져있으므로 근로자라할수있고 근로기준법에근거 위약금사항은 무효입니다
이외의 다른문제 비밀문제 횡령 근무태만등등으로 근로자의 의무위반 있으면 사측에서도 따질의무가있지만 그렇지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원칙상 근로자에게는 위약금은 무효라판단됨
회사랑 직업은 거창한데 말만 들으면 다단곈데여..ㅠㅠ옥장판 파는덴지 알았어요.. 직업안보고 내용만 볼땐 발못빼게하려는 개수작아닌지
법률적으로 몰라도 법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12개월 내 퇴사 계약 0건" 위약금 880만원 이런 내용은 무효로 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당장 퇴사해도 그돈을 물어줄 이유도 없고 물어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과감히 짜를땐 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규정에 얽매일 필요없고 당장 나오세요 한마디 하고 나오세요 내가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규정은 무효라 카더라 이한마디 하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대표가 변호사 어쩌구..운운 하는건 간접 협박에 해당되고 전혀 두려워 할필요 없어요 말도 안되고 근로자를 갈취하기위해 지들 멋대로 만들어놓은 회사규정은 지들 내부에서나 통할지 몰라도 밖으로 끄집어 내어 사건화 시키면 찍소리 못하고 깨갱이에요사회상규에 위반 되는 위 내용은 100% 무효이고 하등의 고민 따위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갸네들 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리들 맘대로 해봐" 재주껏 한번 받아봐...나 이제 안나오니까 꼴리는대로 해봐...베짱은 이럴때 부리는 겁니다 그놈들 거의 범죄자 수준이니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로톡으로 상담신청해보세요

ㅋㅋ 말도안되는거임 신고해보셔욬

월-금 일정시간 출퇴근하신거면 =근로자성 인정되어 여기서 게임끝일듯 한데요
혹 정책자금 대출 업무를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작성자님도 휘말린것 같아보여요. 정책자금 대출 브로커들 같아요. 브로커들 서류 작성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갈취 하는데요.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중요한건 작성자님께서 알고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아님 모르고 하셨지가 중요해요.

고소득이 가능하다 하여 혹한거는 맞습니다 정책자금 관련 말이 나온건 알고 있었지만 업체에서 본인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브로커가 아니다 하고 사무실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기에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위조등 부당개입 2026년 최대 10년을 부과되는 법안까지 발의가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 자체가 불법 이므로 이행 하실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계약서 를 들고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급여는.제대로..받으셨나요? 노무사랑..상담해보셔용

애초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경우 프리랜서가아닌 근로자의 성격을 띕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최저시급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임금에 잘못된계약서 거기다가 지각비내용도 말도 안돼는 내용이구요. 노동부가셔서 상담하시고 빅엿 날려주세요.어디서 사람을 호구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