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중인데 저는 출휴 3개월,육휴 1년으로 신청서 썼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출휴3개월+육휴 9개월만 쓰라고 조기복직으로 넣어놨더라구요 3개월 더 연장하긴 어렵나요ㅜㅜ?
육아휴직의 원칙은 있지만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9개월로 강제 지정했다면, 실제 사용 방식과 동의 여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꺼 같아요!

노동청이랑 상의를 해보면 될까요? 회사는 말이 안통해요...재직기간 1년8개월인데 처음에 육휴 쓴다고 하니 회사내규에는 재직기간 2년이상만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회사내규가 노동법 위인것처럼 말하다가 결국엔 해줬지만 이런건 처벌 안되나요ㅜㅜ?
일방적인 조기복직 지시는 거부 가능하시니, 관련 신청 내역을 챙기시고 고용노동청 상담 받아보심이 좋을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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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신가요? 누구와 누구로부터 피해 내용인지에 따라 노동법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신분이시기에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사 소속기관에 공식 민원창구나 고객센터를 통해 담당자 교체와 상담사 행위에 대한 민원 제기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입니다 주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알바가 있는데 주휴수당 제공을 안합니다 휴게시간 포함으로 급여 제공한다고 주휴수당 안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공고에선 시급이10500원 이였는데 면접 볼 땐 최저라 하였고 주휴수당 포함 없이 근무 가능하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말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이시라면 명백한 법적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셨더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계약 조건은 큰 의미를 상실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근무 중인데 그것도 법적 위반인가요?̊̈
근로자 : 근로계역서 작성 및 교부 / 임금명세서 교부 / 4대보험 의무가입 계약서 미작성은 위반사실입니다.

26/4/24일 입사 27/5/6일 퇴사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11+4인가요? 11+15개인가요?
내용만 보면 1년 경과분 15일 + 미사용 월차 여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근무기간·사용내역 확인 후 판단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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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성 여부 → 3.3이라도 실제 지휘·감독, 출근통제, 업무지시 있으면 근로자성 검토 2.직장 내 괴롭힘 → 반복적 폭언, 새벽 전화, 모욕·압박 여부 3.해고/권고사직 여부 → “그만두라”가 자진퇴사인지 사실상 해고인지 4.근로시간·임금 문제 → 새벽 호출, 불규칙 업무시간이 근로시간 해당 여부 5.증거 확보 → 문자, 카톡, 통화녹음, 업무지시 내역 필수 실제 전문 검토 후 이루어질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