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 디딤돌 대출 신청시 만65세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동일 등본상 6개월이상을 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 부모님 보유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두분 모두 만65세이상 이어야 부양가족 인정가능합니다.
3. 부모님 1주택자이고, 만65세이상이면 디딤돌 대출 가능합니다. ( 다만 기금대출이력이 없어야 함 )
추가로 부모님 만65세이상이고 2주택이라면 무주택 인정 불가라 세대분리하고 디딤돌 신청해야합니다.
4. 디딤돌 차주의 생애최초 적용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세가 만65세이상이거나 혹은 만65세미만이라도 기금대출 이력이 없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금대출 이력은 예전 대출받은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할것입니다.
참고 : 디딤돌대출 실행이후 1개월이내 디딤돌 차주(세대주)와 부양가족(세대원), 모두 전입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