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 :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할 때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
혼인 공제의 경우 양가에서 각각 1억원과 기존 공제 5,000만원까지 합산한다면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
혼인 공제 시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총4년) 1억원 공제 가능
출산 공제 시기 : 자녀 출생일부터 2년이내 1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
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한도 1억원까지만 비과세 증여 가능.
▶예시) 민법상 19세에 성년에 이르게 되므로,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이고, 만 19세부터 성년자가 됩니다.
1. 출생 직후인 2024년 8월 1일 (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2천만원을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합니다.
2. 그로부터 10년 및 1일 뒤인 2034년 8월 2일 (만1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2천만원을 추가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합니다.
3. 다시 10년 및 1일 뒤인 2044년 8월 3일 (만2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5천만원을 입금하고 증여 신고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년 뒤마다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혼인 시 1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 합리적인 주식 증여
주식도 증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주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 초기부터 큰 수익을 올려 양도소득세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간 6억원의 비과세 한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려면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증여 / 부담부증여 / 저가양도
1. 일반증여 : 부모님의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주택을 이전하는 것인데 해당 재산에 채무(대출)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과세됩니다.
2. 부담부증여 : 주택을 증여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채무(대출)를 주택과 함께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채무부분 만큼은 기존 소유주에게 양도세가 부과되고 주택의 시가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무상부분)만큼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즉 하나의 증여 거래이지만 세금은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누어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