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비와
앙부일구가 있는 이곳에
제중동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개되었지만
가회동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줄기를 세종은 종묘 앞으로 흐르게 하여 홍수 피해를 막고 종묘 주변에 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제중동천(濟衆東川)
이름 그대로 세종의 애민정신이 깃든 인공하천 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 종묘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다리 이름이 종묘전교인데 제중동천이 복개되어 문헌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묘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하천과 다리가 발견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당시 판단이 들지 않아 다시 덮었는데 종묘이 완벽한 복원을 위해선 이 다리와 하천이 복원되어야 합니다.
한편
하마비와 앙부일구 근처에 지름 1미터 깊이 8미터의 우물이 있는데, 임금이 여기서 해갈했기에 어정이라 불렸고 이 어정 우물로만 종묘 제례를 준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묘가 있는
동네 이름이 훈정동인데 이름이 생긴 유래가 바로 이 우물때문 입니다.
저는
하마비와 제중동천, 앙부일구, 어정, 후정동을 묶어 유형사적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국가유산청이 하면 좋겠지만 올 6월 선거때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은
세운4구역을 이야기 하지만 4구역 옆 세운상가 건너 세운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 5.6구역은 높이 200미터로 기획되고 있어 서울 구도심 스카이라인이 무너질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건축 제한 거리는 문화재의 종류, 지정 유형(국가 지정, 시도 지정 등), 개별 지자체의 조례 및 허용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문화재가 있는 경우 바로 앞은 7.5미터로 제한되도록 유도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외곽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을 기본 범위로 하며, 시·도지정문화재는 통상 50m~500m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집니다.
지방인 경우
500m~1km까지 확대되어 있고, 이번 국가유산청이 정한 세계문화유산은 500m안에 건설되는 경우 평가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묘 주변 개발을
막고자 함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 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에서 높이만 갖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문화재 앞에는 앙각(仰角, 올려다본 각도) 27도 이내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100m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나, 경상북도 등 다른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200m 또는 500m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훼손이 또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