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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12회 · 7시간 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 고작 3년??
충남 천안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차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고, 결국 피해자분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충격하고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이 여전히 치유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최종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음주 뺑소니 범죄의 무게에 비해, 고작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니 도로 위의 무책임한 음주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