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국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최초 1회 60만원 지원(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당해년도 결혼식을 치루고 관련 비용(웨딩홀 대관, 웨딩 촬영, 부대비용 등)이 발생하였음을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자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아래 방법 중 선택해 주세요
- 건설e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지사/센터 방문
- 우편(등기), 팩스 등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계약서
- 비용 지출 증빙서류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