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직 사람들입니다
2026년 04월 01부터 건설현장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2026년 04월 01일 이후 시작하는 건설 공사부터 적용!
2026년 04월 0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하루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기존보다 퇴직 시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4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건설 근로자는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일반 퇴직금 요건(1년 이상 근속)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매일 부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이를 퇴직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예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갔을때도 해당됩니다, 해당 건설 회사가 퇴직공제부금, 적용되는 건설회사면 자동으로 퇴직공제부금 적립 및 적용됩니다(오늘 일한 내 일당에서 빼는게 아닙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일 일정 금액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