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건설e음 홈페이지 신청.
지원자격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신청사유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재난(재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