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일부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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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가까울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
- 보통 **3년 정도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빚을 갚음**
-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 받을 수 있음
예:
- 빚 1억 원
- 3년 동안 3천만 원 변제
→ 나머지 7천만 원은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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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자격 (대표 조건)
다음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
-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가능
2.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
- 무담보 채무: 약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약 15억 원 이하
3. **재산보다 빚이 많음**
4. **이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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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행 절차
일반적인 진행 순서
1.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 법원이 **소득·재산 심사**
3. **변제계획 인가**
4. 약 **3년 동안 변제금 납부**
5. 완료 후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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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점
- 빚 **최대 90% 이상 감면 가능**
- **재산 유지 가능** (파산과 차이)
- 채권자의 **강제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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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점
- 신용등급 하락
- 약 **3년간 변제 의무**
- 금융거래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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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3년 정도 일부만 갚게 하고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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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면 제가 **다음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개인회생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 갚는지**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 **월 변제금 계산 방법**
- **신청하면 불이익 (현실적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