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채무조정 정보와 일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편한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쉽게 풀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보다는 현실적인 정보와 경험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을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담 없이 질문도 하시고, 일상 이야기나 고민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
서로 도움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라이프스타일
제억이
인증 9회 · 1개월 전
개인회생 기간단축도 가능하다는 사실
통상 개인회생은 3년 동안 변제하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2년으로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제기간을 36개월 → 24개월로 단축해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 청년
✔ 전세사기 피해가 입증된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위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2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단축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율 20% 이상
✔ 총 채무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 개인 채권자 2곳 미만
✔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주식·코인이 아닐 것
✔ 우선변제 채권 비중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처럼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기존 3년 변제보다 1년을 단축한 2년 개인회생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