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원님들께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불안해 하시는 것이
채권사에서 '추심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하지?'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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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신용상담사
김종주 사무장
직통번호 010-****-1173
* 법무사 추진엽국채연 사무소 회생파산 찐 후기
일단 금지명령을 받을 때 까지, 느긋하게 잡아 2주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나,
요즘은 절차가 빨라져서 서류제출 후, 빠르면 2~3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금지명령 받기 전에 무조건 추심 전화가 올텐데, 걱정이 되실꺼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전화를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채권사에서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는 편이지만,
간혹, 수화기로부터 무서운 목소리로 위협하는 느낌이 느껴지신다면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① 처음부터 "녹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 그래야 통화 중에 이상한 소리 안합니다.
② "추진엽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의뢰 했으니, 사건번호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③ "다른 사항이 있으면, 대리인께 전화하시라" 말씀하시고, 저희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④ "현재 변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납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통화종료 하시면 됩니다.
첫 추심 전화 받아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그 다음 추심전화 대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이제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생각하시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완주하는 그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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