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힘드신 분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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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추진엽 국채연 사무소
김종주 사무장
빚이 순식간에 생기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힘든 것을 외면하고 피하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맘 편히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금융
김종주사무장
인증 16회 · 3주 전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진행 절차는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인의 채무상황, 재산 상황,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서 개인별 진행 기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1. 부채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 발급은 시작 후 통상 7일 내외 소요됩니다.
2. 변제계획안 작성과 법원접수
부채증명서, 기초서류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합니다.
2~3일 소요됩니다.
법원 접수 후 사건번호는 바로 확인됩니다.
* 이때 사건번호의 중요성은 추심담당자에게 사건번호 알려주면 대부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3. 금지명령
- 법원 접수 후 1~2주 내외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면 법적으로 추심독촉금지(전화,우편,방문),
강제집행금지(통장,급여,유체동산,부동산등) 즉,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 소송, 가압류, 가집행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금지명령이 나오면 대출상환부담없고, 추심독촉이 없다보니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4. 보정명령
- 회생위원(판사업무대행하는 자)이 궁금한 것에 대한 서류나 설명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1~3회정도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법원 요청사항에 따라 신청인이 설명해주는 것과 제출해주는 서류를 토대로 저희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이나 확인해줘야 하는 서류 외에는 사무실에서 업무처리 해드리니 너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개시결정
- 법원접수 후 통상 3~6개월 내외
* 법원에서 신청인 대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6. 채권자집회
- 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채권자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채권자들이 가끔 오는 정도 입니다.
개별적이 질문은 없고 출석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요시간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7. 인가결정
- 법원접수 후 6~10개월 내외
개인회생이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을 해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부동산구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