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힘드신 분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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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추진엽 국채연 사무소
김종주 사무장
빚이 순식간에 생기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힘든 것을 외면하고 피하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맘 편히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금융
김종주사무장
인증 16회 · 3주 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_ 법무사 추진엽 국채연 사무소
개인회생 진행비용
개인회생 절차상 비용은 수임료와 법(원)비용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수임료 170만원
수임료는 법률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법(원)비용 채권자 1곳당 10만원
예를들어 채권자가 5곳이면 50만원 입니다.
채권자 1곳에 채권이 여러건이라도 1곳으로 계산합니다.
법원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발급비, 제증명 신청비 등 절차상 소요되는 각종 비용입니다.
3. 외부회생위원 보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비용이지 확정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총채무가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회생위원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서울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신청자가 한해 20만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이를 법원 내부에서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회생위원에게 원리금 1억원 초과 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15만원이며, 이는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비용과 결제방법
개인파산 절차상 비용은 수임료, 법(원)비용, 파산관재인비 크게 세 가지 입니다.
1. 수임료 170만원
수임료는 법률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법원비용 채권자 1곳당 10만원
예를들어 채권자가 5곳이면 50만원 입니다.
채권자 1곳에 채권이 여러건이라도 1곳으로 계산합니다.
법원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발급비, 제증명 신청비 등 절차상 소요되는 각종 비용입니다.
3. 파산관재인비 30만원~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 접수후 판사를 대신하여 파산업무를 관장하는 외부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에 대한 보수로 파산관재인비 납부명령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