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매출에 40~45프로 정도 떼가는 걸로 알고있어요
공유창고(셀프 스토리지) 프랜차이즈의 매출 수수료율, 즉 로열티는 일반적인 외식업 프랜차이즈와 다른 형태를 보이거나, 위탁 운영 수수료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창고 주요 브랜드 및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정보를 바탕으로 로열티 및 수수료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공유창고 프랜차이즈의 수수료 예시 | 브랜드/운영 방식 | 수수료율 및 조건 | |---|---| | 캐리박스 (Carrybox) | **매출액의 15%**를 위탁운영수수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본사에 위탁할 경우) | | 미니창고 다락 | **매출액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별도로 마케팅 비용 10%를 함께 제외하는 구조 언급) | | 아이엠박스 (위탁 운영 모델) | 건물주(투자자)가 시설 투자 시, 발생한 **매출의 80~90%**를 건물주가 수익으로 배분받는 수익 배분 모델을 사용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본사에 10~20%를 운영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 | 2. 수수료 부과 방식의 특징 * 매출액 대비 비율: 공유창고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월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예: 10% 또는 15%) * 위탁 운영 수수료: 무인 운영 시스템이 보편화된 만큼, 이 수수료는 단순한 브랜드 로열티 외에 24시간 무인 시스템 운영, 고객 응대(CS), 보안, 마케팅, 관리 등을 본사가 대행해주는 위탁 운영 대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 정액 로열티 및 면제: 일부 프랜차이즈는 아예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거나, 초기 가맹비 및 물품 유통 마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공유창고 업종에서는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 기반의 수수료 모델이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