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실무팁: 어르신께서 파스를 요청하실 때 대처법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허리·어깨·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며
“파스 좀 붙여줘”, “파스 하나만 사다줘”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안전한 대처방법입니다.
✔ 1.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 파스도 의약품 종류에 따라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특히 **성분이 강한 파스(소염·진통 파스)**는 부작용·피부트러블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이 판단해서 붙여주면 안 돼요.
✔ 2. 어르신께서 파스를 원하실 때 올바른 안내
예시 멘트:
“어르신, 파스는 약 성분이 있어서 임의로 붙여드릴 수는 없어요.
통증이 있으시면 보호자님(또는 공단·간호사)께 먼저 알려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3. 보호자 또는 담당 간호사에게 즉시 전달
· 통증 부위, 통증 강도, 어떤 상황에서 아프다고 하셨는지
· 기존에 파스를 사용해왔는지 여부
· 피부 상태(붉음, 열감 등)를 함께 전달
→ 이 과정이 기록으로도 중요해요.
✔ 4. 센터에서 지급하는 일반 파스(저자극용) 제공 시 주의사항
만약 센터 차원에서 저자극 파스를 준비해 드리는 경우라면:
· 반드시 센터 정책에 따라 지급
· 요양보호사는 "부착"이 아니라 “전달”만 가능
· 어르신이 스스로 붙일 수 있도록 돕는 수준만
✔ 5. 인수인계 및 활동일지 체계적으로 기록
· “어르신 ○○부위 통증 호소, 파스 요구함 → 보호자에게 전달 완료.”
· 통증 호소의 빈도가 늘 수 있으니 기록은 필수
🧡 한 줄 요약
파스는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물품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부착하면 안 되고,
요청 시 보호자·간호사에게 즉시 전달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