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이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최근 장기요양 현장에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특정 기관으로 이동을 권유하거나
다른 기관의 수급자를 알선·유인하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등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종사자가 수급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기관의 수급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돌봄과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관 선택과 변경은 보호자와 수급자의 충분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보호자분들 모두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