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질문의 답변이 되셨음 합니다.
LH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1차 감정평가: 2개 법인의 평균치
2차 감정평가 요청 시: 추가 비용은 입주민 부담
👉 그래서 대부분은 1차 결과를 기준으로 가되,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2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대출 구조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기금대출: 금리 약 2.8% 저리, 단 우리은행 단독 취급
→ 이 때문에 대부분 입주민이 1순위로 활용
디딤돌·보금자리론: 분양전환가 기준으로 적용
→ 즉, 계약서상 확정된 분양전환 금액이 기준이 됨
은행 자체 상품(주택담보대출): 감정가 시세 대비로 한도가 산정
→ 시세와 분양전환가 차이가 클 경우, 실제 대출 가능액이 달라짐
👉 정리하면,
분양가는 감정평가 → 2차는 입주민 부담
대출은 기금대출(우리은행) + 디딤돌·보금자리(분양전환가 기준) + 은행 자체상품(시세 기준) 조합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