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 vs 리츠 분양전환, 소유권 이전 차이 꼭 알아두세요
분양전환에서 가장 큰 차이는 분할납부 시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입니다.
👉 LH 3.0은 분할납부를 선택해도 잔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세금 부담(재산세·취득세)이 발생하지만, 대신 전·월세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NHF 리츠는 분할납부 중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은 없지만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없고, 본인 거주만 가능합니다.
⚠️ 단, **일시납(잔금 전액 납부)**을 하면 LH·리츠 모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LH 분양전환 지원대책 2.0 (2018년)
분양 준비 기간 6개월 → 1년 연장
2~3%대 장기 저리 대출, 최대 10년 분할납부 가능
무주택 조건 시 최대 4~8년 임대 연장 가능
저소득층은 전환보증금 계약금 대체 + 10년 거치 후 일시납 가능
👉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 참여 기회를 확대.
LH 분양전환 지원대책 3.0 (2023년)
계약금: 전용 85㎡ 이하 주택가의 40% (상한 2억 / 하한 1억)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 가능
할부 이자율: 연 3.0% (변동금리)
기존 보증금 대출이 있으면 지원 불가 → 계약 전일까지 상환 필요
👉 중저가 주택 계약금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실수요자 부담 완화.
NHF 리츠 분양전환 지원대책
조기 분양전환 가능
지자체·리츠 협의 체계 마련 → 형평성·민원 해소
확정분양가 일부 도입 → 분양가 예측 가능성 높임
👉 확정분양가와 낮은 이자율(2.7%)로 안정성 강화.
LH 3.0 vs NHF 리츠, 핵심 차이 요약
분할납부 시
LH: 소유권 이전 가능 → 세금 발생 + 임대차 계약 가능
리츠: 소유권 이전 불가 → 세금 없음 + 본인 거주만 가능
일시납 시
LH/리츠 모두 소유권 이전 가능 (차이 없음)
👉 한 줄 정리: 소유권 이전 차이는 분할납부 때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