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분양전환 자주 묻는 질문
1️⃣ 분양전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5년 공공임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단 법정 상한 초과 불가.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적용.
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해 평가액을 산술평균.
차이 10%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감정 의뢰 가능.
2️⃣ 감정평가는 언제, 누가 하나요?
1차: LH(사업자) 의뢰
2차: 입주민(협의회) 요청 가능
평가 기준일: 분양전환 개시일 전후
결과는 분양가 산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됨.
3️⃣ 분양전환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공공주택특별법」상 임대기간 내 계속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권.
상속·혼인 등으로 일시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 →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자격 인정.
4️⃣ 대출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선택 가능.
저소득층: 최대 10년 분할납부(연 2.7% 이율, 2025년 기준).
금융: 기금대출(우리은행) + 보금자리·디딤돌·일반 은행 대출 병행 가능.
분양전환 시 기존 임대보증금은 잔금에 충당.
5️⃣ 분양전환 후 청약,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전환 받은 아파트는 청약 당첨 이력으로 인정 →
다른 아파트 청약 시 6개월 내 등기 완료해야 함.
1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므로 무주택 특별공급 자격 상실.
취득세·양도세는 2025년 개정 세율 적용 (취득세 단일세율,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