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임대아파트 양도세비과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 4년 거주 + 분양 후 1년 거주 = 5년 충족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 4년 + 분양 후 1년 = 총 5년 실거주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국세청 해석에서 임대기간 + 분양 후 거주기간 합산 가능
단, 반드시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입자 거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세대원에 있던 자녀가 결혼으로 전출했는데, 세대전원 5년 거주 요건 위배인가요?
A.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혼인·사망·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 전까지의 거주기간은 인정됩니다.
이후 남은 세대가 계속 거주해 총 5년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