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전세이자,
월세 20만원씩 1년 지원해주네요
성남시 자취 중인 자녀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 접수기간: 2026. 3. 3.(화) ∼ 3. 31.(화)
○ 신청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9세의 무주택 취(창)업중인 청년(청년부부)
○ 모집분야
- 부동산중개비ㆍ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1회)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원(12개월) (생애1회)
- 주택 월 임차료(월세) 지원: 월 20만원(12개월) (생애1회)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했거나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으로 연소득 1846만∼4000만원(부부는 3023만∼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