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유기동물을 지정된 곳에서 입양하면
1마리 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동물 입양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 사업기간: 2026. 3. ~ 12.
□ 사 업 량: 80마리
□ 사 업 비: 20,000천원(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지원단가: 250천원/마리(자부담 40%포함) ※추가비용은 모두 자부담
□ 지원대상: 아래 기관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자
○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 성남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펫앤쉘터 동물병원)
○ 성남시 민간동물보호단체(단,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된 동물에 한함)
□ 자격조건
○ 개, 고양이 입양자: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후 신청 가능
○ 개, 고양이 외 동물 입양자: 동물등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입양 전 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입양 예정자 교육(농정원, 동물사랑 배움터‘입양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 지원제외항목: 펫보험 가입비(경기도 안심보험 무한돌봄 사업 신청 마감시에만 신청가능)
사회화 교육·훈련비는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입양일 기준 1년 이내(민간동물보호단체 입양 시 기증일 기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①입양 확인서 ②입양비 청구서 ③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영수증마다 1장씩 작성) ④신분증 사본 ⑤통장 사본 ⑥동물등록증 사본(개, 고양이의 경우에만)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⑧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⑨교육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