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세무 리스크: "주택수 포함 여부"와 사업자 선택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무조건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4.6%의 취득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하지만 취득 이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무상 위치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업무용으로 임대):
장점: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건물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며,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몰래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고 주택수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