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권리 및 안전성: 신탁계약과 자금 흐름 확인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고질적인 분양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구조를 봐야 합니다.
분양대금 입금 계좌 확인: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절대 시행사나 대행사 직원 개인 계좌, 혹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부동산신탁회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분양관리신탁 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적용 대상인 경우, 신탁회사가 자금 관리를 안전하게 맡고 있는지, 공사 중단 시 분양대금 환급이나 시공 이행 보증이 되어 있는지 계약서와 신탁원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