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힘드실텐데요 혼자서ㅜㅜ

피고인 방어권보장때문입니다.

헝사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재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사가 피고인과 면담해서 피고인의 유리한 변론의 구체적인 요지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해서 검사가 변론을 하는것을 국선변호사가 항변을 할 수있도록 하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법으로 국선을 선임하게 합니다. 따르세요= 받아들이세요. 돈 안내니까요. ( 그래서 국선도 밥 벌어 먹어요)

아니 무슨일로? 시비를 걸면 피해야죠 똥 💩 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할가요?
혼자서는 여러가지로 힘드십니다 그냥 따르시죠 ~ 그게 좋은 방법 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필수적 선정 사유 (제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때 또 제3항에 재량에 의한 선정 사유 (제3항)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변호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1항에 해당하면 판결을 하더라고 항소 사유가 되므로 법원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안해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형식적으로라도)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