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주인이라도 무단침범하면 안됩니다 고객님이 아직도 주인인데. 남의집을들어가면 도둑입니다 법적으로하세요 무슨주인이 몰상식할까

주거침입 집주인이라 허락업시 경찰입회 에는 들어갑니다
법대로 진행하세요. 100프 집주인잘못입니다.월세를 받고 있으면서 연락도 없이 몰래 들어간건 아무리 주인이라고 무단칩입입니다. 요즘 저렇게 몰상식한사람 찾라보기도 힘들텐데...여튼 양보하지 마세요.다음 세입자한테도 그럴수 있어요. 세입자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법이 세입자편으로 기울어 있는걸 보잖아요. 아마도 주인분이 6070 꼰대인듯....

한달월세 안되면 경찰서 신고하세요 무단친범죄 주인한테 알리세요 안되면 신고한다고
그냥 깔끔하게 법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세요 합의 안되고 검찰로 송치되면 벌금 최하 200 입니다
개녀없는 주인이네요 주거칩입인데 또 음식상한거 전부 신고하세요 혼쭐 나봐야 담에 안그러지요 홧팅 입니다

나중에 집주인도 똑같이 할꺼에여 냄새가 난다 청소해라 바닥 원상복구 해라 도배지 하나부터 10가지 다 하라고 할꺼에여

좋게 해결하세요 냉장고 상한물품값만 받는게 맞지요 님도 계약도중 나가니 주인도 좋은입장은 아니죠 월세를 받는다해도

명백한 주거침입은 맞는데 형사까진 어렵고 민사소송하세요 나홀로 소송 못하면ㅇ변호사의뢰하시고요 싸게하면 300만원 정도도 되요 한 6개월걸리고 상황히 승소할수 있고요 냉장고에서 상한음식 하고 그릇 설거지비용 변호사비 일부. 30프로 정도 받아낼수 있어요

집쥔이 잘못한건 맞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가는 마당에도 서로 좋게 하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옵니다. 꼰대 어르신과 신경전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집 뺄때 청소비나 청구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나중에 보증금에서 청소비어쩌구 빼지 말라고 문자 약속이나 받아놓으세요)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찍 나가면 집주인도 신경쓰는건 매한가지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유유하게 스트레스 안받는게 건강에 좋더라고요. 저 또한 세입자로서 생각입니다.

"집주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들어간 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상한 음식물 등)를 기준으로 요구해야 하고, 한 달 월세 전체를 공제해 달라는 요구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 사실과 차단기 조작, 피해 내역을 사진과 문자로 확보해 두시고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협의해 보세요

웃기는사람이네요.~방나갈때까지 신경쓰고ᆢ화도나고ᆢ에고

무단침범죄로 신고하세요.
상한거만..받고.. 협의..하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