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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금융소득은 도합 연2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당근 카페
당근
인증 27회 · 4시간 전
가급적 금융소득은 도합 연2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연 2,000만 원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선을 넘는 순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상 이상으로 귀찮고 무서운 후폭풍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통 재테크 시장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3가지 이유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세금 체계의 변화: 종합과세로 신분 상승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알아서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돈을 줍니다(분리과세). 이걸로 세금 관계는 끝입니다.
하지만 단 1원이라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그 초과분은 나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전부 합산 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의 점프: 대한민국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지방세 포함 시 49.5%)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본업 연봉이 높아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예: 35%나 38%)에 걸려 있는 분이라면, 초과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5.4%가 아니라 본인 연봉 세율인 35~38%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수백만 원 이상 껑충 뛰게 됩니다.
2. 진짜 복병은 이것: 건강보험료 폭탄
많은 자산가들이 세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건보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소득월액보험료): 직장인은 회사 연봉 외에 다른 소득(금융, 사업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약 8%에 달하는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 되어 매달 월급 외에 별도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두신 상태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가지고 계신 집(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전부 점수로 환산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생돈으로 내야 합니다.
3. 세무 처리의 번거로움과 기록 보존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매년 5월마다 국세청에 홈택스를 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거나 세무사 비용을 들여서 대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날 일을 5월에 한 번 더 고생해야 하니 아주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자산 흐름이 국세청 시스템에 아주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심리적 부담도 생깁니다.
* 자산가들이 연 2,000만 원을 맞추는 꿀팁
그래서 고배당주나 인프라 펀드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고의로 이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 공제회나 보험계좌 활용:특정 계좌 안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9.9%)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2,0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지급 시기 분산 (배당락일 조절): 매도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배당 지급 주기가 다른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한 해에 배당이 몰리지 않게 분산합니다.
3. 명의 분산: 부부간 증여(10년간 6억 무상) 등을 활용해 자산을 분산하여 인당 금융소득을 각각 2,000만 원 이하로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