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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운영시간 | 당근 카페
별내 자경단
멤버 452
·
게시글 41
·
2일 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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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가람
인증 4회
·
2개월 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운영시간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상 24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주민신고 운영시간이 존재하여 운영시간 내에서의 주민신고는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나, 운영시간 외의 주민신고는 반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행정예고 안내문에서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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