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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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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 당근 카페
달가람
인증 4회
·
2개월 전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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