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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을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유출한 채 게시를 하지 않는 이상 위법은 아닙니다. 별개로 이미 처리된 사진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네요.
전혀 아닙니다.
팁 하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