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사진 2장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